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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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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회 보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6월 18일 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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