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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前 대통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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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출석
法, 직업 '전직 대통령' 지칭…윤, 주소 "아크로비스타"
검찰, 1시간7분 공소요지 낭독…윤, 42분 직접 반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4월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모임을 두고는 '내란 모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도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는 말에 사저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닐 공판 시작 직후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59분께 휴정했고, 오후 2시15분부터 다시 이어진다.

 

이날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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