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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성어기, 외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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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봄 성어기를 맞아 우리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31일 밝혔다.

매년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이면 백령도・연평도등 서해 NLL 인근 및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올해도 3월 현재, 100여척의 외국어선이 출현하였으며, 특히 야간에는 NLL을 넘어와 조업 후 북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4월 서해 NLL 中어선 분포 : ’22년 120여척, ‘23년 140여척, ’24년 130여척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1,150척 중 711척) 4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휴어기(4.16~10.15)를 앞두고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 하고 있다. 야간에는 경비함정이 감시를 피해 허가수역에 진입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려된다.

* 최근 3년간 4월 허가수역 中어선 분포 : ’22년 130여척, ‘23년 160여척, ’24년 180여척

이에, 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3.31일부터 4.4일까지 서해~제주해역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 주관으로 대형함과 항공기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무허가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 중국어선들의 조업조건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우리 해역에서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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