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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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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48억 8,300만 원 중 9억 7,600만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세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제1금융권 금융재산, 가상자산(화폐), 법원보관금 및 경매배당 내역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영주시 전역에서 전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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