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12.1℃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3.2℃
  • 부산 13.3℃
  • 흐림고창 9.7℃
  • 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8.3℃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URL복사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 도입…7월부터 운행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KTX 천안아산역부터 제3일반산업단지까지 5.9㎞ 구간에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된다.

 

시는 이 구간에서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운행해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를 실증한다. 시는 상반기 내에 자율주행 노면표시, 안내판 설치 등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평일 하루 6회 15인승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급정거 등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한다. 요금은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 기존 버스 노선과의 융합으로 대중교통의 짧은 배차 간격을 확보하고 연장된 노선을 제공해 산업단지, 성성호수공원 방문객의 이동 수요 대응과 자율주행차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이용수요, 만족도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주행차 운행 지역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비롯해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해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