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30명의 경우 15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씨의 딸 등 1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남씨 등 18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일당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3차 기소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665명으로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
또 2023년 2∼5월 사이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