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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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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사요구안도 가결…"김용원, 헌정질서 부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됐다.

이밖에도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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