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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 대행, 재의요구한 '쌍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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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재의요구 쌍특검 의결정족수 200명…여권 이탈표 4~6명
야, 내란특검 재발의 예고…협상 가능성엔 "수정안부터 가져와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내란특검법 5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해 2월과 10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즉각 내란특검부터 재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과 수정안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3자 추천'이란 게 언론발일 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만 무성한 상황에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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