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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섭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野 “거짓말 하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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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에 피고발인 신분...법률상 근거 따라”
전현희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청래 “‘증인 선서 거부의 죄’ 고발 법리 검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해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나란히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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