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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우선 지정법’ 1호 공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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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5일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우선 지정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으로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방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부속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포함,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 ▲국가, 지자체 지원 입주기관 범위 확대, ▲입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래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각하다. 이에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뿌리내린 삶’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제2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22대 국회에서 지방에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리산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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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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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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