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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정부 첫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인사 청문회...채상병 수사‧증여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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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 이용 배우자와 자녀에 특혜 의혹
부동산 세금 덜 내기 위해 자녀에 재산 증여 논란
상습 성폭행범 변호...의뢰인 세금 대납 논란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생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7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중 성남시 땅은 지난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자녀에게 준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가족회사 지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 변호 논란에 관해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사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건 수임료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때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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