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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무산...‘2%p’ 차이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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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의견 접근...소득대체율서 최종 합의 불발
與 “보험료율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野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 해야 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은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며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2%p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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