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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주택국 신설 등 조직개편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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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

전문성·책임성 강화 위해 기구 개편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가 7일 도시주택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인구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1개국 신설을 추진한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존 5개국 체계에서 기획경제국, 행정자치국, 복지문화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6개국 체계로 확대된다.

 

기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하고 도시건설사업본부를 공원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바꿔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하천과로 배치한다. 도로·교통·하천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와 같이 배치해 재난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계획·개발·건축·주택·토지 등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를 배치했다.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별 균형발전,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한 공간을 창출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도시건설사업본부는 공원녹지사업본부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하고 산림휴양과, 공원관리과, 정원녹지과를 배치한다.

 

산림·공원·녹지·정원 등 녹색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 조직으로 역할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휴식과 여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천안시 기구는 1국 5팀이 늘어나 6국 3직속 3본부 4사업소 2구청 31읍면동 73과 493팀으로 확대되며 공무원 정원은 3명이 늘어나 2,469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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