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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잇따른 정상회담…천안함 공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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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엔 안보리 회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29일~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28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천안함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천안함 北 소행 가능성과 관련,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국 일부 언론들의 중국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읽혀진다는 보도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쏠리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중국측의 입장을 밝혀야 하겠지만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수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신중론을 굳건히 지켜온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동북아정세의 추이를 충분히 파악해가며 '시간을 두고'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정부 지지의사 표명과 함께 "중국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우려사항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바탕으로 원자바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진전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표명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28일 한·중 정상회담 협의 결과는 29~3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있을 천안함 논의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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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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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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