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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간다인 29명에 대가금 받고 불법입국 서류위조 前 캄팔라 부시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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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팔라시 공무원 위장…재직증명서 위조
대가금으로 1인당 4000달러 받아 챙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간다인 29명에게 대가금을 받고 가짜 공무원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시 전 부시장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 됐다.

27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우간다인 29명을 자국의 수도인 캄팔라시 공무원으로 위장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증을 발급 받게 해주고,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려한 캄팔라시 전 부시장 A(4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 했다.

구속된 A씨는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현지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특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지 브로커인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B씨와 짜고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우간다인 29명을 모집한 후 1인당 약 4000달러(한화 약 537만원)를 받아 챙겼다.

일당들은 이들을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초청업체를 방문하는 캄팔라시 공무원 견학단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가짜 공무원 명단이 첨부된 캄팔라시 장관 명의 '사증발급 요청' 공식 서한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우간다인들의 공무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당들은 미리 위조한 공무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직접 인솔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려 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이 우간다에서 입국한 이들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월4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간다 캄팔라시 공무원 22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상인과 운전기사, 무직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입국당국이 인천공항을 통해 A씨와 동반 입국한 우간다인 들에 대해 정밀심사 후 입국을 불허했고,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듯 모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다만 이들이 난민신청을 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고 결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원 본국으로 강제 송환 조치 됐다.

이에 따라 출입국당국은 지난 2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A씨를 허위 사증신청 알선 혐의로 체포했고 우간다 현지에 있는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우간다인들을 국내에 초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허위초청 공모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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