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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않은 문 前 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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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문 전 대통령 직무유기로 대검찰청 고발
검수완박 추진한 국회의원 전원 추가 고발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대검찰청 고발했다.


김주연 대표는 회원 50여명과 함께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졸속으로 처리한바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다수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검수완박의 시행이후 조직사기범죄 조직은 우후죽순처럼 급격히 증가하였고 피해자는 급증하였으며 피해액은 천문학적 액수를 갱신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인 법률안 재의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임을 다하지 앉아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법농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었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은 헌법 53조에 따라 법률안에 문제가 있을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는 문재인의 직무유기라는 논리다.


김 대표는 "검수완박은 입법농단의 완결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국회의원 전원을 추가 고발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고발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반부패 1과를 처리주무부서로 처리했다.


고발주체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 와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정길영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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