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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미약품 남매의 난 본격화...한미 통합 반대 장·차남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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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한미-OCI 통합 ‘반대’ 공식화
임 형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신 회장, 한미사이언스 11.52% 보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약품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는 한미가(家) 장남이 차남과 손잡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두고 한미약품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제동을 걸면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오너일가 남매의 난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보유한 신 회장은 한미약품 창업자인 임성기 선대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2000년 동신제약을 인수할 때 신 회장이 동신제약 주식 60만 주 가량을 한미약품에 장외거래로 넘긴 바 있다.

신 회장이 이번 통합에 있어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및 임주현 전략기획실장의 지분과 임 형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공시에 따르면, 송 회장과 장녀인 임 실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각각 11.66%와 10.20%를 보유하고 있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각각 9.91%, 10.56%다. 모녀 지분은 21.86%, 임 형제가 20.47%로, 비슷한 수준이다. 신 회장의 입장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표대결을 위해 양쪽 다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남 임종윤 사장은 지난 17일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 기업 코리그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생 임종훈 사장과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며, 한미약품 경영권이 통합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합병에 해당해 이는 특별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그룹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약품그룹에서는 임 형제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약품 사내이사이지만,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는 속해있지 않아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느 편에 설지 주목된다.

임 형제 측은 임종윤 사장과 신 회장이 꾸준히 교류해왔으며, 이번 통합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 회장을 포함한 우호세력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신 회장이 임 형제 손을 들어주면 지분율 30%를 넘기게 되지만, 송 회장 역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 이번 통합을 주도한 라데팡스파트너스(6.26%) 등 기타 주주들을 설득할 경우 승패는 알 수 없다. 국민연금도 한미사이언스 지분 6.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임종윤 사장이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과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를 통해 추가 지분 매입을 고려한다는 관측이 나오나,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공식적으로 이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봐야겠지만, 기각될 경우 정말 표 대결까지 갈 수 있다”며 “3월 말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텐데, 그 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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