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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첫 재판…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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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양측 불출석
노소영 불출석…17분간 비공개 진행
최태원 측 고소에는 "수사 진행 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첫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양측의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 과정은 약 17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종료 이후 노 관장의 대리인은 재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원고(노 관장) 측에서 요청하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또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대리인을 상대로 낸 고소와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니 잘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종료 직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에  최 회장 측이 즉각 노 관장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대리인을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까지도 "노 관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5월9일 차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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