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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 유죄로 뒤집혀…피해자 "반쪽짜리 정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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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항소심 유죄로 뒤집혀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 금고 4년 선고
2심 "피고인들 겪은 고통 비할 바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인체 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마음이 한결 놓인다면서도 사법부의 반쪽짜리 정의 실현이라며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가두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런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은 기소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귀속되는 범위로 제한된다"며 '가습기 메이트' 단독사용자와 타제품 복합사용자를 구분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선고 직전까지 법리부터 양형까지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굉장히 무겁게 봤다"며 "개별 피해 사례를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많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피해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제기하는 방청객도 있었다.

 

안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금고형 선고받았는데 한 말씀 해달라", "상고할 것인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심경이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일부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한 피해자는 "가해 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재판부가 다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줘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피해자도 "이제야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됐다. 하지만 반쪽짜리 실현일 뿐"이라며 "만약 (사건이) 대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지 않고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은 "인공호흡기를 차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방방곡곡에 있다"며 "금고 4년이 무엇인가, 참으로 기분이 착잡하다"고 형량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공동대표는 "오늘의 판결이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새로운 시간을 여는데 작은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또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021년 1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이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두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각 금고 3~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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