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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앞두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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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 절차 시작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최태원, 김앤장 추가선임…판사 조카로 전해져
노소영 "재판부 재배당 꾀해…사회질서에 도전"
SK측 "원고도 신속한 종결 원해…조치 따를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 첫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추가 선임 이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고의로 재판지연을 꾀하고 있다며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발하자 최 회장 측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1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이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시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중 1명이 이번 재판부 판사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기일 변경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리인은 "이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지 1년이나 됐으며, 수백 건의 증거제출 절차를 거쳤고 지금까지 재판진행 결과를 종합해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장해 재판 과정이 마무리에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임은)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김앤장을 동원해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라며 "재계 2위의 SK그룹의 총수로서 해서는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관장 측은 인척 관계가 존재하는 김앤장이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판부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 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에서 노 관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이 아닌 개개 변호사들의 집합체로서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의 법인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SK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며 "피고의 주장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원고는 누구보다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떠한 결정이든 재판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주식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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