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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안전 볼모 강릉항 여객터미널 특혜 의혹 논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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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A사에 마리나 배후 부지 주차장 특혜 지원
관할관청 묵인...안전성 의문
지역 유력 정치인 배후 의혹 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사업자를 이례적으로 지원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특히,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릉항 여객터미널 얘기다. 강릉시는 강릉-울릉도를 운행하는 특정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A사를 위해 4,600㎡ 이상 주차장 등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석연치 않은 강릉-울릉간 여객면허 허가 과정

 

강릉항 해상여객사업자인 A사는 강릉항 마리나수역을 상시 입항·출항 및 항해 등의 여객운송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릉시는 강릉항에 터미널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A사에 면허를 발급해 줬지만 10년이 지나도록 A사는 관련 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고, 동해지방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는 “마리나 2단계 사업 계획 부지를 당시 새로 취항하는 A사의 강릉~울릉 여객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것은 A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허가”라고 말한다.

 

특히 “A사가 해상여객사업자 면허 발급 시 강릉시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허가사항’인 3,400㎡ 이상 주차장 확보, 대합실 등을 갖춘 여객터미널 신축 등에 대해 전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강릉시는 마리나 배후 부지를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시비를 이용해 A사를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A사는 새 전용 부두를 건설하겠다는 조건으로 소형 유람선 부두 사용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전용 부두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원래 강릉-울릉 간 정기여객선 부두와 터미널은 소형 관광 유람선용으로 건설됐었다. 강릉시는 여객선 증선시 새 전용 부두와 터미널을 짓는 조건으로 선사에 유람선 시설 사용을 승인했지만, 증선 수년이 지나도 부두는 착공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매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증선부터 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무엇보다 강릉항의 경우 어항시설로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이런 절차조차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강릉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건설됐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를 점·사용할 경우 이전 점·사용자 즉 권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 해상여객운송면허를 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릉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시사뉴스>의 질의에 “A사는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공유 수면 점·사용 단속 대상이 아니며,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점 사용 허가를 얻은 업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강릉시는 마리나 배후 부지이자 관광구역을 여객선사의 주차장으로 쓰도록 했다.

 

하지만 해운법 4조(사업면허)에 해상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선박계류시설 및 주차장의 편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주차장은 A사가 마련해야 함에도 강릉시가 시비를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이다. 2009년 강릉시에서도 A사에게 전용주차장을 지원했고, 접안시설은 선사부담으로 시공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구비 해야 하는 주차장은 A사 자비로 마련해야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A사는 여객선터미널을 1평도 조성하지 않았다.

 

<시사뉴스>의 질의에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항 주차장 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공익을 위해 강릉-울릉 간 여객선을 유치한 상황이며, 특혜성 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릉항-울릉 간 해상여객운송 면허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내준 배경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여객터미널도 A사 소유가 아니며, 시설 자체도 강릉시 소유이기 때문에 A사는 사용하는 4,600㎡ 주차장 면적에 있어서 연 단위로 점유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울릉도까지 가는 여객선이다 보니까 그 여객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항 시설 점사용을 통해서 주차장을 매년 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점 사용이라는 부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점유 한정된 기간으로 점사용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이외의 공익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점사용도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특혜성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사 관계자는 “강릉시 강릉-울릉 여객 전용 주차장 조성 특혜는 없었으며, A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주차장은 이미 조성돼 있었다”고 말한다.

 

<시사뉴스>는 강릉시 관계자에게 ▲A사가 강릉~울릉 여객 전용 주차장을 시비를 투입해 조성했는지 여부 ▲이와 동일한 사례에 있는 업체 지원 여부 ▲명칭이 ‘안목항’ 일 때 당시 원래 주차장 있었는데 새롭게 포장과 도색을 시비를 통해 조성 했는지를 질의 했으나, 강릉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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