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라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