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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부패 협약체결’ 바람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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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후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치권과 경제계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등은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 작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분식회계 면탈’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권에서는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대사면·복권설’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불법대선자금·과거 분식회계 등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협력과 화해의 약속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면서 ‘반부패 사회협약’의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등이 반부패를 위한 연대를 통해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사회 정치 행정 경제 등 당사자간 협력과 화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146명은 지난 1월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투명사회협약 촉구 100인선언’을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노 대통령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반부패국민연대를 중심으로 반부패의원포럼(정계) 윤리경영포럼(재계) 부패방지위원회(정부)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반부패협약 체결을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월17일 반부패의원포럼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경련은 ‘경제계 실천과제(안)’로 과거 분식회계 개선,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투명경영 자율실천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공직부패수사처설치, 각종 규제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이 강조됐다.

정치·경제계 ‘한 목소리’

정치권과 경제계가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 분위기에 힘입어 추진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 유예’에 대한 의견도 ‘2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적용을 2년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허위 공시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법 적용 제외 △과거 분식 관련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의 경우도 2년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부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과거분식을 증권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적용 대상 제외가 어렵다면 시행 시기만이라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경제계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경총 연찬회에 참석, “1·4분기 중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으며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정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이 경제계와의 유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상 정치인 10여명 거론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과 ‘과거 분식회계 면탈’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불법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정치인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의 물꼬를 트기위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노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인 정대철 전 고문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영 채권 6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여권 중진중 유일하게 수감돼 있으며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전 고문은 ‘2월 사면설’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를 면회한 한 측근 의원은 “정 전 고문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따로 가면 안된다 말했다”고 전했다.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 의원과 노 대통령 측근그룹인 안희정 여택수씨 등도 대상이다.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8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뒤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일 신경식 전 의원과 이흥주 전 총재특보, 서정우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와 박지원 임동원씨 등 대북송금 관련자와 자민련 김종필 전 총재와 이인제 의원 이한동 전 의원 등이 대상이다.
국민 70% 사면 반대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250명과 법조인 152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사면이 비리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는데 법률가의 87%, 일반인의 7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 분위기가 성숙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만일 사면·복권 방침이 결정되면 법무부가 작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반부패 사회협약 체결’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사면으로 이어질 것이란 추론에 대해 반부패국민연대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반부패 국민운동
’이 자칫하면 정치적 산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면서 정치권의 사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지난해 12월21일 성명를 통해 “정치권 등에서 대사면을 위한 사전조치로 시민단체와 기업, 정치권이 동참하는 ‘반부패 국민대협약’을 추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측은 “정부가 외환위기 졸업 당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는데 이를 스스로 어긴다면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최소한 1년이라도 집단소송법을 원칙대로 시행해 그 적용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과거 분식회계 2년유예’에 대해서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분식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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