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에게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A(50·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직원)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정밀검사를 받으러 온 B(52·여)씨에게 검사 판정관이란 직위를 이용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운전자에게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A(50·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직원)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 운전정밀검사를 받으러 온 B(52·여)씨에게 검사 판정관이란 직위를 이용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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