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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강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시기·규제특례 논의...투자촉진보조금·농공단지 관리절차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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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경제 정책 강원 소통마당'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강원도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기와 규제특례 등을 논의했다. 강원도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요건과 농공단지 관리 절차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강원 원주시 네오바이오텍에서 '지역경제 정책 강원 소통마당'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시·도를 직접 돌며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강원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릴레이 소통마당을 개최하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응답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월 지자체 관심사항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시·도별로 입지와 규제 등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했다. 내년부터 기획비 지원과 상담 등을 병행하며 기획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전담반(TF)을 가동하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와 연계한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기획 중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강원도가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가 기회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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