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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산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정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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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30~40%로 알려져
기재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밝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 주류업계가 현재 논의 중인 기준판매비율은 30~40%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돼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율이 적용됐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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