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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개헌 불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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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 (자민련·충남 보령시 서천군)

KBS앵커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역임, 성가가 높았던 자민련의 류근찬(柳根粲·56) 의원은 지난 2월2일 발행의 모 유력일간지의 기사를 보고는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 ‘80만원짜리 판결 속출’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선거사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 한다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에 영향없는 형량으로 깎아주기 일쑤’라면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사례로 18명의 의원명단을 나열해 놓고 류 의원 자신은 1심형량 2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류 의원이 불쾌하게 여긴 것은 항소심판결이 이미 작년 10월22일에 났고 1심 선고형량이 150만원이었는데 230만원으로 부풀려져 마치 특혜라도 받은 양 비쳐졌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류 의원은 메스컴의 영향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무릇 기자는 사실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절감하고 아울러 자신이 KBS요원 재직시에 행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새삼 자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해직되자 출마 결심

류 의원의 정계입문은 남다르다. KBS요원 재직시부터 충청권 대부인 JP를 비롯 고장출신의 김용환 의원 등 많은 선후배의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KBS 보도본부장 재직시에 KBS 부사장과 6명의 본부장과 함께 신임 J사장에 의해 별다른 이유없이 해임되면서 ‘정치적으로 당한 희생을 정치로 갚는다’는 비장한 각오하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하에서의 선거운동은 매우 힘들어 이전 선거법대로라면 하등 저촉되지 않는 운동을 하다가 고발됐으나 검찰에서는 불기소되고 대신 선관위에서 재정신청하는 바람에 기소되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별 문제시 되지않아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일부 보도처럼 230만원 벌금형은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한 수자인 것이다.

첫 등원한 류 의원의 의정활동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의 사수에 집중되고 있다.
자민련 행정수도이전특위 위원장과 국회신행정수도특위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수도권이전 무산의 후속대책은 충청권 여론의 흐름을 알고 나와야 한다’며 ‘충청권의 주장은 곳곳의 플래카드에 매달려 있듯이 신행정수도 재추진사수’라고 주장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무능극치 아니면
대충청권 사기극 벌인 셈”

심지어 작년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에서는 “노 대통령과 여당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자신들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이어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 없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이며 알면서 강행했다면 이것은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대 충청권 사기극”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취한 일련의 언행을 거론 “이는 바로 충청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농어민 정년65세 연장을 위한 손해보험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법 상 지원범위 10km확대등 선거구와 관련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그의 의정활동은 매우 돋보인다.

법원에 의해 ‘유’로 표기토록된 ‘柳’씨 성씨를 가문의 주장대로 ‘류’또는 ‘柳’를 고집, 심지어 가나다 순위에서도 ‘ㄷ’다음으로 순위를 매기는 유다른 고집은 특기할만하나 여러면에서 특이성을 보이는 그의 의정활동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성동고, 서울대사범대, KBS 9시뉴스앵커, KBS보도국장·보도본부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17대국회의원, 자민련행정수도이전 특위 위원장, 국회과기정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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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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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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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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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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