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4.0℃
  • 제주 1.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6℃
기상청 제공

사회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쳐"

URL복사

KBS 이사회 제청… 尹 해임안 재가
해임 이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法 "KBS 인적 구성 특정 집단 편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은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더불어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친명계 강력 반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과정, 당 운영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러나 오늘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밖으로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