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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불심검문 공무집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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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을 저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심검문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강제력을 사용해 대상자가 검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불심검문을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어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처럼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제지를 당해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모욕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대상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1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귀가하다 ‘자전거 날치기’ 용의자를 잡기 위해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관들과 마주쳤다.


A씨는 경찰의 제지에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으며, 재차 자전거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욕설을 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관을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욕설 등을 퍼부었으며 같은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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