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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조전혁 3000만원 배상 판결 한목소리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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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27일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고, 조 의원은 하루 3천만원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폭 판결"이라며 원색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이날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됐고, 정치단체화 됐다"면서 "조 의원은 정치단체화 된 전교조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조 의원 편을 들었다.
이어 "법원의 이런 판결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입법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전교조는 사회적 단체이고, 공적인 집단이다. 그 구성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지 못할 대상인가"라면서 "교사가 어디어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
또 김 의원은 "하루에 3천만원의 벌금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세비를 받고 있지만 활동비로 쓰고 나면 상당히 가난하다고 덧붙였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일일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명단 공개를 내리게 된다면 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법원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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