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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윤리특위 소위, 오늘 김남국 징계안 무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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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문위 ‘의원직 제명’ 윤리특위에 권고
‘중징계 피할 수 없다’ vs ‘제명 과도하다’
형평성 문제도...“구속된 의원들도 제명하지 않아”
내달 본회의서 최종 결정...“중순 넘기지 않을 것”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징계안이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소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위원회는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현재 제1소위는 국민의힘 3명(1소위 간사 포함), 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액이 60억원 안팎으로 과도할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원직 제명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명을 주장하던 의원들도 막상 현실화된다고 하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정치적 사유로 구속된 의원들도 제명하지 않았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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