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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오늘 ‘백현동 특혜 의혹’ 검찰 피의자 조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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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李, 진술서 요약본서 전면 부인
“용도변경 박근혜‧국토부 요구...실무 건의 수용”
“공사 참여시킬 의무 없어...1원 한푼 안 취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는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취재진에 간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두할 예정이지만 친명계 일부 인사나 지지자들이 현장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개발업체 등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고 보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SNS에 사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했던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 등에서 총 세 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한 일자, 국토부 협조요청 공문 등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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