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신혼부부 주거안정 발표...‘주거대출 소득기준’ 완화 추진

URL복사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4호 청년정책 발표
정부 특례 대출 소득기준 7천만원→최대 1억원
주택 청약 기회 부부 개별로 신청, 2회로 확대
김기현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 되도록 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당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주택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정넷)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며 "신부와 신랑이 합쳐지면 오히려 깎는, 가구 중심으로 입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뤄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2019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기발표한 기준을) 가을에 구현해나갈 계획인데, 김 대표가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청정넷은 국토교통부 등 실무 당정 협의회 등을 거친 뒤 이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과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청정넷은 김 대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특별위원회다.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내놓은 데 이어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 방안도 선보였다.

 

3호 정책으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등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서류 및 데이터 파기 시 그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