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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사고...검찰 강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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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은행권 PF 실태 긴급 전수조사 돌입
검찰 사고자 주거지‧경남은행 10여곳 압수수색
15년간 PF대출 담당, 가족 계좌 이체·서류 위조 동원
“기본적인 내부통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 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실태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전 은행에 PF자금실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562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여 압수수색 대상지가 다수"라며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처럼 친인척 등이 조력한 것으로 의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천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작년 7월 2회에 걸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2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와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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