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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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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 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도 심의‧의결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7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 지원을 위해 개최 예정이었던 상임위원회를 대부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18일 국회 본회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다.

 

인청특위는 지난 1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인청특위가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후 윤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또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지난 1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만에 처음 관련 내용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법사위에선 수해 피해로 현안질의는 진행하지 않고 법안 심사만 진행키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관련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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