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장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칩으로 제공한 5,7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지 않자 협박 1억원 상당의 어음 공증증서를 갈취 한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A(45)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초순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건물 3층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제조업체 사장인 C(40)씨를 불러 도박을 하게 한 뒤 C씨가 돈을 잃자 임의로 제작한 칩으로 5,700만원을 빌려줬다. 또한 이들은 C씨가 이 도박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해 이자까지 포함해 ‘1억원을 갚는다’는 어음을 작성케 한 뒤 이를 계속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