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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이름·주소 하반기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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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14일까지 입법 예고
당사자 소명 거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
임대인 성명·나이·주소·미반환 보증금액‧기간 등 공개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확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9일 시행 예정이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개시점 기준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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