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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신청 재개...출생연도 무관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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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앱으로 가입...작년 최초 소득 발생자도 가능
작년 기준 개인소득‧가구 소득으로 가능 여부 확인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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