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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사실적·법률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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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 영장도 기각
‘50억 클럽’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납득 어렵다...영장 재청구 검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계획과 달리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전날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220쪽 분량의 PPT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 등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도 당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고, 금융지주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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