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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4당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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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처리 시도...무소속 5명 합류하면 가결
與 반대...야4당 “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법안 논의를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송기헌 수석은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수석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수석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떼같은 자식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들 만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정쟁을 위한 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도 아니다"며 "내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도 이 법안과 관련돼서 집단으로 퇴장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4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최장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 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부족하다. 하지만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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