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문화

【책과사람】 거품을 뺀 녹색의 삶 <텀블러로 지구를 구한다는 농담>

URL복사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아하게 지구를 지키는 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그래서 텀블러로 일말의 ‘환경 양심’이라도 달래려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환경 에세이. 종말론적인 구호나 무늬만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넘어 인간을 긍정하면서도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환경 습관을 풍부한 철학적 역사적 맥락을 들어가며 소개한다. 

 

 

녹색으로 분칠한 구호와 마케팅


돛을 달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툰베리를 비롯해 숱한 전문가들이 탄소 배출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한 결과 이미 종말에 가까운 재난이 닥쳐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고 에코백, 종이빨대, 텀블러 등의 제품을 대량생산함으로써 ‘친환경적 삶’을 예찬하고 유행시켰다.


그럼에도 지구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환경운동의 위선적이거나 모순적인 면모들을 비판한다. 환경운동의 여러 방향 가운데 ‘인간혐오’라는 극약처방은 내 옆의 가난한 이웃보다 북극곰에게 더 공감하기 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너무 거대한 종말론적 위기로만 다루어서 개개인으로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백지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사람들은 시장에 널린 ‘친환경 제품’들을 손쉽게 구입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식을 택했고,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술)’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저자는 이처럼 녹색으로 분칠한 구호와 마케팅만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제시한다. 

 

 

‘덜’ 편리하고 ‘더’ 절제하는 습관


지구를 구하는 일은 체중 관리로부터 시작된다. 과거 부자들이나 일주일에 한번 누리던 육류 소비를 현대인들은 거의 매일 밥 먹듯이 한다. 그러나 건강한 채식 식단을 유지한답시고 아보카도가 듬뿍 들은 샐러드를 매일 아침 섭취한다면 수십 번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탄소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흔히들 자연친화적이라 여기는, 먼 거리를 달려온 ‘유기농’ 제품보다 싱싱한 ‘제철 채소’를 먹는 것이 나와 지구에게 더 우아한 식습관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외에도 SUV 자가용, 항공, 관광여행, 패스트패션 등 과거 호사스러운 취미생활로 여겨지던 것들이 오늘날 대중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일으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자가용이나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이용해 이동 시간에도 느긋하게 여행의 낭만을 즐기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헌 옷을 교환하면서 아무렇게나 걸쳐도 힙한 패션 스타일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데도 돌아가는 전자기기를 끄고 책을 읽는 등 저자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소박한 환경 습관을 제시한다.


이 책은 시종일관 농담 같은 진담의 화법으로 풀어나간다. 저자는 자연보호 역시 ‘문화적 개념’임을 지적하며 인간들의 실천 양식에 담긴 모순된 태도나 철학적인 관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수십 번 비행기에 오르내리면서 녹색당에 투표하거나 탄소상쇄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구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어른다운’ 자세다. 수익이나 이득을 ‘더 빨리’ 얻고자 하는 태도는 바꾸지 않은 채 그것을 ‘녹색’으로만 분칠해온 현대인들의 삶에 반성을 촉구하며 저자는 오히려 내 옆의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데서 환경보호가 시작된다고 당부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