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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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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합해 최대 300만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율은 30%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된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년12월31일)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20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등 칸 국제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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