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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심사...‘50억 클럽’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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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대가로 200억 약정, 8억원 수수 혐의
檢 “증거인멸 정황” vs 朴측 “혐의 부인”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도 오늘 영장실질심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최측근으로, 대장동 로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PC 기록 등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2017년 활동이 종료된 국정농단 특검팀 활동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 차례의 검찰 조사도 모두 비공개로 출석했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왔던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관련 발언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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