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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심의 기한 D-2...경영계, 최초요구안 제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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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영계 임금 수준 의견 조율 본격화
노측, 26.9% 인상안 제시...경총 동결 주장
구속‧해촉 김준영 근로자위원 대체 논의도
최저임금 도입 이래 법정 시한 준수 9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한다.

 

경영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과 중기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여기에 '주요 지불주체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동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인상률 10.9%), 2020년 8,590원(인상률 2.87%), 2021년 8,720원(인상률 1.5%), 2022년 9,160원(인상률 5.05%), 올해 9,620원(인상률 5.0%)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금속노련 사태'로 구속 후 해촉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체할 새 위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김 위원의 구속으로 노·사·공 동수가 깨져, 주요 사안을 표결할 때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대체 후보로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인데,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을 필두로 김 위원장의 위촉을 주장하며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번밖에 없다. 작년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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