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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오늘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 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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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제명 권고’ 3건
실제 ‘제명’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단 1차례
19대 국회 심학봉, 사퇴서 제출로 ‘사퇴안’ 통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코인 의혹’ 논란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유재풍 윤리특위자문위원장은 지난 23일 가상화폐 전문가 3명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6일 다시 모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 없이) 우리끼리 회의할 것"이라며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면 특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상정돼 자문위가 심의한 징계 건은 총 4건이고, 이 중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건은 3건이다. 그 중 1건은 이미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제명 건이다.

 

나머지 2건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횡령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회사 이해충돌 의혹 건인데 모두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게 되면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 이후 8년만에 징계 권고가 나오게 된다.

 

다만 실제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우는 헌정사에서 故(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단 한 차례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 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지난 18대 국회때는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지난 19대 국회때는 심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전 심 전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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