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조경용 해석과 자갈, 모래 등을 불법 채석한 건축업자와 이를 묵인 해준 어촌계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59)씨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의 불법채석을 묵인해주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4천700여 만원을 받은 어촌계장인 B(45)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토목건축업자로 지난해 9월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앞바다에서 조경용 해석 7천톤과 자갈, 모래 8천톤 3억여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이 가운데 1만톤을 농장이나 건설회사 등에 팔아 넘겨 1억5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해석 일부를 인천 남항 야적장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촌 계장인 B씨 등은 불법채석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4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인 B씨 등은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을에 필요한 트럭이나 굴착기 등을 구입하는 데 모두 쓴 것으로 확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