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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노인들 속고 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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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전화금융사기에 계속 속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은 6일, 한번 보이스피싱에 속았던 노인이 다시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하려던 것을 설득, 3천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 양평에 잇는 양동우체국에 68세의 H씨가 찾아와 통장 및 폰뱅킹 개설을 요구했다.
양동우체국의 김영분 국장은 H씨를 향해 "요즘 사기전화가 기승을 부리는데 어디서 전화를 받고 통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H씨는 오히려 우체국 직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계속 발급을 요청했다.
H씨의 태도에 금융전화사기임을 직감한 김 국장은 "저희를 못 믿겠으면 파출소에 가셔서 확인해보시라"고 설득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인근 농협과 축협에도 연락해 H씨가 방문하면 주의안내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국 H씨는 파출소장으로부터 안내를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 국장은 "H씨는 작년에도 금융사기전화에 속아 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면서 "금융자산이 전부 빠져나간다는 등 위급한 상황을 조성하면 노인들은 쉽게 속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체신청의 권오상 금융검사팀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폰뱅킹 개설을 요청하는 한편, 우체국 직원 등 주위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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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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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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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 대가 거액 돈거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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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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