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한시 운영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에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