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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첨예 대립', "북구청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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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판결문 분석 결과, '엉터리 행정' 곳곳에서 드러나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과 건축주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8일 공사장 현장 노동자와 주민들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과 좁은 도로를 공사 차량이 막는 등 각종 불법이 벌어지는데도 구청과 경찰은 이슬람 사원 측만 옹호한다”며 구청 항의 방문과 배광식 구청장 관사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은 싸늘하다. 연일 시위를 이어가는 주민들을 '이슬람 혐오주의와 지역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편협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배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가가 밀집한 지역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약속하고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졸속행정과 무능함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배 구청장에게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 북구청 공사 정지 처분 '절차상 하자'

 

해당 현장 공사는 2020년 9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자 주민들은 2021년 2월 16일 구청에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 집단행동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구청은 급하게 주민 탄원서가 제출된 당일에 해당 공사를 위임받은 A 건축사무소에 팩스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공사 중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이 2021년 12월 1일 '북구청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원고 측(이슬람사원)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슬람사원 건립공사'는 재개됐다.

 

법원이 이슬람 사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북구청의 행정처분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무소에 팩스로 '공사 금지'를 통보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서둘러 행정조치를 취한 게 패소 원인”이라며 “건축허가 전 또는 허가 후에라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게 지금 갈등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 벌어지는 갈등은 “북구청의 성급한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역 주민 말처럼 구청 측의 더욱 강도 높은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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