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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與 '최민희 철회' 요구에…"국회서 공식제기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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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崔, 법적 결격사유 걸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가결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 전 의원의 임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제기한 최 전 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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